[사건번호]
국심2000부0104 (2000.09.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갑이 변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뿐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와 대출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11.3 청구인의 부(父)인 망 OOO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1996.5.3 상속세신고과표를 △99,374,17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액(494백만원) 중 434백만원을 2년 이내에 채무부담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334,625,8266원으로 하여 1999.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105,58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 및 1999.8.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94.4.27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400백만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서 사업상 차입한 차입금 변제등에 사용되었다.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채권을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쟁점채무로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받아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 추적결과로 밝혀지고 있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동 쟁점채무 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증빙(차용증서나 이자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부모 자식(사위)간에 차용증서나 이자약정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고, 피상속인이 수년간에 걸쳐 사업운영자금과 피상속인의 부인(91년 암으로 사망)의 병 수발 비용으로 당시 자금에 여유가 있었던 청구외 OOO로부터 수시로 빌려쓰게 된 것이며, 피상속인의 친아들등이 3명이나 있는데 은행에서 쟁점채무를 빌려 사위에게 거액의 현금증여를 한다는 것도 일반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대출받기 전 자금운용에 여유롭던 청구외 OOO이 부도발생의 위기에 직면하자 피상속인은 그 동안 청구외 OOO에게서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하여 OOOO신용금고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청구외 OOO의 부도를 수습하게 되었으며, 보증인을 청구외 OOO로 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다른 채권자는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대금 중 160백만원이 쟁점채무를 갚는데 배당되었고, 240백만원은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다.
피상속인은 췌장염으로 발병 15일만에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탈루를 도모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도 청구인등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 중 일부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거래상대방의 채권이 실지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2항에서『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고
(단위 : 원)
상속재산가액 (A) | 장례비 | 부채 | 인적공제등 | 총 공제액 (B) | 과세표준 (A-B) |
629,129,331 | 5,000,000 | 60,000,000 | 129,503,505 | 194,503,505 | 434,625,826 |
상속재산(A)의 내역(원) : 부동산(488,866,650), 예금(28,855,152), 사업자산(111,407,529)
인적공제 등 내역(백만원) : 자녀공제(40), 주택상속공제(67), 기업상속공제(22)
(2) OOOO신용금고가 2000.5.23 확인(진금29-171, 2000.5.23)한 쟁점채무 내용을 보면,
쟁점채무를 대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채무자 | 대출금액 | 대출일자 | 만기일자 | 담보 |
OOO | 4억원 | 1994.4.27 | 1999.4.27 | OOO 소유 부동산(OO시 상동면 OO리 O OOO) |
쟁점채무를 변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상환일 | 상환금액(원) | 구분 | 상환자 | 비고 |
1996.10.29 1997.7.31 | 125,434,404 30,924,514 | 현금 | OOO | ·2회에 걸쳐 156,358,918원 |
1997.12.9~ 1998.11.13 | 243,432,632 | 약속어음 등 | 청구인 | ·10회에 걸쳐 243,432,632원 |
또한, 피상속인이 (주)OO은행 OO지점에서 1994.7.20 대출받은 10백만원, 1994.2.7 대출받은 8백만원, 1994.10.10 대출받은 16백만원을 청구인이 1996.2.10 변제하였다고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청구외 OOO에게 1994.4.27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 OOO도 1993년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차입해 준 채권을 쟁점채무로 변제 받았다고 사실확인서 제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차입경위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사용처 및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 받은 34백만원의 사용처 등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4) 호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3남 2녀를 두었고,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사위(피상속인 장녀 OOO의 남편)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생전에 블록벽돌을 생산하는 OOOOO공업사(OOOOOOOOOOOO, 경남 OO시 OO동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OOO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4억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 거주지가 아닌 진주시 소재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았으며, 담보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이 근저당되어 있어 쟁점채무는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하고 실지로는 청구외 OOO이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등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대출 받아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뿐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 받아 동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와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 받은 자금 34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주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