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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5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특수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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