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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17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L, M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L, M을 합하여 ‘피고 카드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 N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L, M 중 1 내지 2개 업체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ㆍ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L 카드고객정보유출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 피고 L는 2008년경 최초로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N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O를 비롯한 피고 N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L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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