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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6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 법위반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고 이자율 (2011. 4. 26.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 이후는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34,150,000원을 빌려 주고 2012. 2. 13. 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C으로부터 107일 동안 연 30% 의 이자를 초과하는 합계 12,1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5, 6 기 재와 같이 2016. 1. 27.까지 총 5회의 기간에 걸쳐 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위 C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각각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19.에 피해자 C에게 17,500,000원을 빌려 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795,000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로 ‘ 전화 줘 새끼야 죽겠다는 데 그냥 죽으라는 뜻이냐

내가 언제까지 니 대신 업 드려 빌어야 하냐

니 때문에 미쳐 버리겠다 빚 내서 라도 보내라 그리고 날짜 다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찌 해결책 내놔 라 니 사정 다 봐줘 가며 기다렸는데 이제 일수도 끝났을 거 아니냐

진짜 이러다 살인 나 겄다 살려 주라’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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