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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노71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알콜의 존 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원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 여성을 보고 뒤따라 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 몸 매 죽이 네 ”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한 쪽 구석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

른 팔 부위를 두 번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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