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50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5.경부터 2015. 8. 5.경까지 수원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리시설, 테이블 20개 등을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보리밥, 숯불바베큐 등을 조리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