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6,38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0345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9,119,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음성전화번호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해오던 중 현재 상호인 ‘B’으로 변경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피고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키워드 판매대금(가맹비) 중 지역 및 광역 키워드의 8%, 기타 키워드의 12%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G에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일자 다음날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G의 E사업이 존속하는 동안이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키워드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2577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매대금 채권 61,833,17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부터 2017. 8. 31.까지 G 주식회사로부터 유통망 수수료(E 판매수수료)로서 2017. 4. 28. 4,855,980원, 2017. 5. 31. 4,918,351원, 2017. 8. 31. 15,802,05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576,385원(=4,855,980원 4,918,351원 15,802,0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