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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년 6개월후 상속인들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061 | 상증 | 1993-10-27
[사건번호]

국심1993구2061 (1993.10.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서03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母) OOO의 사망(상속개시일 89.8.13)으로 인하여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 소재 대지 245㎡ 및 건물 105.78㎡를 청구인과 청구외 5인(OOO, OOO, OOO, OOO, OOO)의 상속인이 89.12.12 상속등기(상속인 6인이 6분의 1씩 지분소유)를 경료한 후 다시 91.1.28 위 상속재산중 위 OOO의 소유지분(1/6)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위 OOO로부터의 증여부분(토지 40.8㎡ 및 건물 17.63㎡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91년 귀속) 증여세 10,250,8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원인이 등기부상에 증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부(父) OOO이 90.4.4 사망함에 따라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10㎡, 건물 52.36㎡)과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64㎡, 건물 52.43㎡)에 대한 상속을 포기(동 상속재산은 상속인 OOO, OOO의 단독소유로 함)하고 그 대신 상속인 OOO가 89.12.12 모(母)로부터 이미 받은 법정상속지분의 전부를 받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서 이 건 경우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인등 상속인이 모(母)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 6인은 모(母) OOO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89.12.12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91.1.28 상속인중 OOO의 소유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상속인 5인이 90.12월 작성)를 보면 90.4.4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89.12.12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셋째, 위 모(母)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89.12.12 경료한 상속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나 또는 상속인들간에 동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려고 하였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같이 당초 89.12.12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이 무효가 아닌 경우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91.1.28 경료한 증여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0서346, 90.5.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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