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8: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53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마침 배달을 마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얘기 좀 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에 취했으니 그만 하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얘기 좀 하자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을 때리다가 위 식당의 종업원 H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2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음식물 쓰레기통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