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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6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장, 표창장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웃 주민들 및 부산 북구청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북구청의 상급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6,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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