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541 (2003.0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간편장부기장자의 수입금액 기장률이 30%(수입금액 누락률 70%)이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3.26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 소재 OO중기에서 건설중기업(15톤 덤프트럭)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간이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누락한 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7.3 증액경정한 후 다시 추가 매출누락금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3.2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5톤 덤프트럭 1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총 수입금액 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은 30.9%에 불과하고, 소득율은 71.9%나 되어 추계결정소득 대비율이 460%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간이)한 자로 매출누락분은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원가성 경비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높다거나 기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이 총수입금액의 69.1%(수입금액 기장율 30.9%)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1997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O O)
O) O OOOOO O OOOOO(OOOOOOO)
O OOOO 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 OOO OO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의 경정대비 30.9% 불과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71.9%로 표준소득율 23.1%와 비교할 때 3.1배에 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높은 이유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총액 O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에 산입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덤프트럭 1대만을 가지고 1996.8.24 화물운송업을 개업한 영세사업자로 이 건 1997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없이 간편장부에 의한 간이신고를 하였고, 1998.6.30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출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폐업 후 4년이상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간편장부 기장자이고 동 장부의 수입금액 기장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