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163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를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표를 제외하고 제1행, 제7면 표를 제외하고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8행의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원고들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 자료인 변호인으로서의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만으로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추단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하면서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등 참조 , ② 변호인의 수용자에 대한 접견 대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그 한계를 일탈하여 남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의 객관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