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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8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20만 원만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이른바 대포 차로 처분하여 대금을 성명 불상자와 나누어 가질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망 정도, 편취 금액, 대포 차를 통한 후속 범죄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확인전화에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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