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0:05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 양감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소재 (주)드림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