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0.경 당시 원고 A은 부산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원고 B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택시운전사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9. 12: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 홍보 광고탑 아래 간선도로변에서, 집회에 사용할 방송용 차량인 D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려다가 당시 집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통제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인 원고들로부터 위 간선도로변이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차단봉을 발로 차고 원고 B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 니가 뭔데 통제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고 B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원고
A과 원고 B은 계속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 승합차 전방에 나란히 서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승합차에 올라 가속페달을 밟아 소리를 내며 위협을 하다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들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다시 원고 A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
이처럼 피고는 위 승합차 등으로 원고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안전한 관리와 주정차 교통관리에 관한 원고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65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