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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나60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0.경 당시 원고 A은 부산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원고 B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택시운전사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9. 12: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 홍보 광고탑 아래 간선도로변에서, 집회에 사용할 방송용 차량인 D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려다가 당시 집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통제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인 원고들로부터 위 간선도로변이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차단봉을 발로 차고 원고 B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 니가 뭔데 통제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고 B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원고

A과 원고 B은 계속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 승합차 전방에 나란히 서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승합차에 올라 가속페달을 밟아 소리를 내며 위협을 하다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들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다시 원고 A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

이처럼 피고는 위 승합차 등으로 원고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안전한 관리와 주정차 교통관리에 관한 원고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65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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