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4.10 2019가단46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차전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