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23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515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515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