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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39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80』 피고인은 2016. 7. 21. 02: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C 소재 D 의료원 응급실에 찾아와, 위 의료원 직원인 피해자 E가 "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질문하자 " 아픈 데 없어, 씨 발 자고 갈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면서 위 응급실 12번 침대에 누워 " 싸가지 없는 개새끼야, 꺼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6』 피고인은 2016. 11. 14. 19: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피해자 I( 여, 19세) 및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 쌍년, 씨 발 년들, 꺼져, 죽여 버린다”, “ 옷을 벗고 뛰어 라 ”라고 욕설 및 위협을 하고, 가슴 부위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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