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최근 10년 이내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