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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6,801,201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47』 피고인은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8.경 피고인이 일하던 노래방에 피해자 B이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세품을 구입한 뒤 중국에서 이를 팔아 수익을 얻는 무역일을 하고 있는데, 면세품을 보낼 때마다 수익이 약 7~20% 나오니, 위 무역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원금과 함께 수익의 절반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무역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약 2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56,801,20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1』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면세품을 구입한 뒤 중국에서 이를 팔아 수익을 얻는 무역일을 하고 있는데, 면세품을 보낼 때마다 수익이 약 5~20% 나오니, 위 무역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의 절반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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