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및 피해자 F의 법정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약 2회에 걸쳐 두 팔로 피해자를 힘껏 밀쳤으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도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상체를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결국 모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