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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305617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 정자 별 청구금액 표 ‘ 성명’ 란 기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인정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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