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290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7.12.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81,240원, 농어촌특별세 80,770원, 합계 962,0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5인이 1976.11.19.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12.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74,888,688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7,320원, 농어촌특별세 164,740원, 합계 1,962,0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2.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1993.9.15. 이건 토지상에 지상건축물(199.95㎡, 이하 “청구외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면적이 160㎡로서 이중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19분의 18을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포함시킴은 물론, 이건 토지의 면적을 193㎡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881,240원, 농어촌특별세 80,770원, 합계 962,01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2.23.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5.7.2.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이건 토지 등을 청구인외 5인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그 당시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ㅇㅇㅇ는 군복무중이었고, 청구외 ㅇㅇㅇ는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1976.11.19. 우선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 당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고, 이는 청구인이 1993.9.15. 이건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도 상속재산중 이건 토지외의 타상속 재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번지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행사한 바가 없고, 타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가 청구외 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상속재산의 법적 분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법률상담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1996.12.28.자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민법 제1013조제1항 및 제1015조에 의하면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6.12.2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1975.7.2)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되고 그 당시 지방세법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었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자중 1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3조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5인이 1976.11.19.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1996.12.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1993.9.15.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면적이 160㎡로서 이중 공동상속인의 지분 19분의 18을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건물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포함시키고, 이건 토지의 면적을 193㎡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5.7.2.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외 4인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그 당시 공동상속인중 ㅇㅇㅇ와 ㅇㅇㅇ가 군복무 및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대로 1976.11.19.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상속재산의 법적 분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96.12.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민법에 의하면 공동재산 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1996.12.2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지방세법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었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5인이 1975.7.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외 5인 명의로 1976.11.19. 이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19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나머지 19분의 18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75.9.2.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4인 공동명의로 이건 토지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ㅇㅇㅇ가 1958.11.2.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대로 1976.11.19.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년이 훨씬 경과한 1996.12.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1996.12.28.)를 하기 전인 1993.3.2.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다가구주택, 5가구 199.95㎡)을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11.24. 87누692, 1985.12.10. 85누582)라고 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