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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29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타인에 매도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보태어 위 아파트 분양권을 8,6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1. 24.경 다시 타인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9,6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6,100만 원(투자금 5,600만원 이익금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동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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