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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6가단10039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리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6-20 무학현대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현대무악프라자 번영회 혹은 피고와 매월 평당 4,000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총면적 2,264.27평을 곱하면 매월 9,057,080원이 된다)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되(제5조), 근무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원피고는 협의에 의하여 충원할 수 있고, 충원된 인원은 원고의 책임 하에 채용하며, 충원된 인원의 인건비는 원피고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제7조)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다가 2015. 7. 31. 이를 종료하였다.

다. 원피고는 2007년 주차관리원 2명을 충원하였는데, 피고는 이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달 1,976,690원을 지급하다가, 2015년 1월경부터 원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인상하기로 하여, 이 때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차관리원 2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그 인건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5년 1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증가한 인건비 합계 18,190,200원(즉,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건비 중 증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주차관리원인 A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발을 하여 2008. 8. 6.부터 2013. 1. 31.까지의 연차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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