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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90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30,004,11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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