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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E 소재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9월 임금 6,8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K의 퇴사일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이 선임된 2015. 2. 3. 이후이므로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위 부분을 제외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와 같이 근로자 4명(G, H, I, J)의 임금 합계 76,804,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 피고인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관련 세금을 정산하고 해당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다. 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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