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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8
병역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6. 10. 7. 13:51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2016. 11. 1.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리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같은 달

8. 18:00경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로 연락받고, 같은 달 14. 17: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화통화로 고지받았음에도 집총을 거부하는 ‘D’이라는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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