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2273 (2011.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회생계획인가결정 조건이 완성된 날(2020년)로 할 경우 일반 상거래채무의 소멸시효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실익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0서2194
[따른결정]
조심2012부18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 OOO원 관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손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원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55%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원금의 45%가 변제 완료되는 시점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시기를 2020년으로 보아 2011.5.6. 대손세액공제 환급신청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OOO억원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판결일 시점에 쟁점금액은 이미 회수불능채권임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10년 뒤인 2020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일반 상거래채무의 소멸시효인 3년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OOO인가결정일에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것인지, 회생계획인가결정 조건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12.31. 현재 채무자의 총자산은 OOO억원이나 청산가치기준으로는 OOO억원이며, 총부채는 OOO억원OOO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OOO억원 초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개발에 대한 1차관계인집회시 시인된 채권액은 OOO원이고 감액된 채권액이 OOO원으로서 최종 확정된 채권액은 OOO원이다.
(다) 확정된 채권액 OOO원에 대한 변제방법에 있어, 원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차년도(2011년)부터 제10차년도(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원금의 45%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55%인 쟁점금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개시전이자 등과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중 55%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 의하면 그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조건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를 대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인가의 경우처럼 채무자를 파산시키지 않고 갱생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그 채무변제가 되는 시점에 면제한다는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그 해당금액을 대손금으로 하고, 그 대손시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인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0서2194, 2001.3.28. 같은 뜻임), 이 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OOO억원 초과하여 사실상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채무자에 대한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하에서 일부라도 변제받지 아니하면 안될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2020년으로 할 경우 일반 상거래채무의 소멸시효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실익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OOO원을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대손할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한다.
4. 결 론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