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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단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편의점을,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1. 22:00경 익산시 E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미성년자인 G(여, 17세)에게 술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0회, 발로 배 부위를 2회 정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통 등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다발성 열상, 다발성 타박상,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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