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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피해자가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피고인의 딸인 B의 사망 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경무관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 사실’이라 한다)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적시 사실은 진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믿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적시 사실의 진위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1)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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