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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2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0원의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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