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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8.선고 2016다54360 판결
임금
사건

2016다54360 임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피상고인

하나투자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하나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11333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하나택시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5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은 25일, 차종별 1일 사납금은 50,000원, 51,000원 또는 5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다. 하나택시 노동조합 등의 위임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가 포함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들은 2010. 7. 29.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 금 적용에 대하여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및 '회사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합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하나택시 노동조합은 2011. 6. 30.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노사합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3시간 20분, 월 101.3시간으로 정하고, 월 만근은 25일로 정하며, 1일 사납금 기준액을 7,000원 인상하고, 임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월 100,000원을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변경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일인 2011.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까지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지급의무가 있는 위 차액들을 통틀어 '최저임금 차액 등'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법정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장래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변경협약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변경협약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참조).다. 이 사건 변경협약이 이 사건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인 이상, 이 사건 변경협 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차액 등에 이 사건 변경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하나택시 노동조합이 이 사건 변경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라. (1)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데에 택시 운전근로자 측 일방의 귀책사유만 있다거나 그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2)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합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변경협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3) 이 사건 합의에 '조합원 · 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가 소멸되었거나 그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내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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