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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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