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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4 2017가단54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4. 4.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0.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이 위 돈을 지급받으면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864호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며,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9549호 사건에서 판결금이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150,000,000원보다 많을 때에는 원고는 위 판결문에서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 A에게 지급하고, 만약 최종판결금이 150,000,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피고 A은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9549호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2014. 7. 10.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즉 피고 A은 2017. 4. 4.부터, 피고 B은 2017. 4.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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