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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9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주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정관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서류들을 가지고 2016. 5. 1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통장을 양도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을 뿐 주식회사 D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D을 제대로 운영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성명 불상자가 허위로 만든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부에 위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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