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구단17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8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2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건축, 토목 분야의 설계기술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인데, 주 업무는 수많은 건축주를 만나 영업을 하고 건축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과 컨설팅을 해주는 일로서 많은 거래처와 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있고 출퇴근 거리도 왕복 60km 가량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해야 하고 모친이 병원에 내원하거나 외출을 하실 때 원고가 차량으로 직접 모시고 다녀야 하는 점, 원고에게 상당한 부채가 있어 이 역시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