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23:19 경부터 23:32 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덕 대게로 2049에 있는 축산 파출소 부근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에 이르는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