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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82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별지 송금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15. 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월 13% 또는 14%의 이자 약정 아래 선이자를 공제하고 위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 충당하고 남은 대여원금 64,623,2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 사실과 을 제1,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년경부터 고이율 보장을 내세운 CㆍD 부부에게 돈을 맡기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은 점, ②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E, F, G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은 다음 이를 C 부부에게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합계 10억 원에 가깝게 된 점, ③ C 부부는 2016. 5.경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C 부부로부터 120,000,000원을 받아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 초기에는 “언니가 벌 수 있는데 나 해줘서 고마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 부부가 위와 같이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나도 허왕된 꿈에 14부, 15부 준다 하니까 혹해서 내 잘못도 있으니까”, “언니도 나 벌게 해 줄려고 했는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 거래 사실이나 갑 제2호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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