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4102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506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506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