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급여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