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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67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1.33㎡를 인도하고,

나. 2019.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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