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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27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9.62㎡를 인도하고,

나. 4,250,000원 및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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