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18824
임대료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4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4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