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15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① 12,596,0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① 12,596,07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