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06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