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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전에 D, E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P(대표이사 AQ)와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A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금, 범행 가담 경위, 합의 정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한 공범 D(징역 10월), E(징역 6월)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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