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4: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