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총 3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운전한 거리는 짧았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비교적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수사절차에 완강히 저항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며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던 것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