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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29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41]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7. 5.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2. 10.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1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5세)가 조선족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밑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4: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을 저지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런 개새끼가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변에서 칼을 찾았지만 칼을 발견하지 못하자 식탁에 있던 젓가락 2개를 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8. 15: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G(46세)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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